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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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신규장학생 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일정: 2022. 3. 3.(목) ~ 3. 24.(목) 18:00 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등록금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21년)

개선(‘22년)

희망

사다리

Ⅰ유형

장애인

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장학금 반환면제

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3급 이내인 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중증난치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중증난치 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장학금

반환사유

명확화

(수혜

약정서 조항)

  수혜자의 반환사유 사전인지 제고를 위한 장학금 반환사유 명세화 필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의무종사 제외기업 수혜자에 대한 환수근거 명확화

구분

현 행

제6조

(장학금 반환)

8.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이하생략)

(신 설)

 

구분

개 정

제6조

(장학금 반환)

8.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이하생략)

9.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제외 기업(이하생략)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미 완료시 장학생 추천 불가)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창업지원형)

  공통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별도제출서류 없음

(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ㅇ (의무교육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문의처: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1.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

         2.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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