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신규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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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신규장학금 신청 안내

변지환교수 0 502

2021학년도 1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 장학금 신청 안내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장학생

재직요건

기준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계속장학생

재직기업

기준

 

 ●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 되더라도 심사 통과

 

 ● 선발 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사업자의 법인등록, 법인 인수합병 등)이 인정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

(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30점(34세 이하)

비청년:20점(35세),18점(36세),

      16점(37세)…0점(45세 이상)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30점

비영리기관:25점 /대기업:20점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30점

위탁교육과정 수료:25점

일반고 등:20점

기업재직

기간(10점)

6년 이상:10점 / 5년 이상:8점

4년 이상:6점 / 3년 이상:4점

2년 이상:2점 / 2년 미만:0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출신고교 ③재직기관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

(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30점(34세 이하)

비청년:20점(35세),19점(36세),

 

18점(37세)…1점(54세 이상)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30점

비영리기관:20점 /대기업:10점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30점

위탁교육과정 수료:25점

일반고 등:20점

전문학사학위 보유자:10점

기업재직

기간(10점)

6년 이상:10점 / 5년 이상:8점

4년 이상:6점 / 3년 이상:4점

2년 이상:2점 / 2년 미만:0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반환 기한

 

● 반환 기한에 대한 기준 미비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포기 확인서 제출 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수) ~ 2021년 4월 2일(금) 18시까지

 

2. 신청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입생&편입생 포함)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이상 이어야함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등록금)학기당 등록금 전액(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하며, 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4.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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