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재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재학생 온라인 수강 협조 요청 실습조교 0 264 2022.12.05 09:17 2022.12.05 09:17 붙임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이드재학생.pdf (1.1M) + 8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관련입니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재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실시결과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별도제출 하여야 하며, 정보공시시스템에 연계됩니다.※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이수율(50%) 미달일 경우 「부진기관 지정 및 언론 공표 대상」이며, 기관장 특별 교육 이수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2022학년도 재학생 전원나. 수강방법 : Y-LMS 로그인하여 해당과목 수강다. 수강과목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라. 수강기간 : 22. 11. 30. (수) ~ 12. 30. (금)마. 수강시간 : 총 2시간(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각 1시간씩)바. 문의 : 학생복지지원팀(5564)사. 첨부자료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