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재학생 온라인 수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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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재학생 온라인 수강 협조 요청

양성평등기본법 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관련입니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재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교육실시결과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별도제출 하여야 하며정보공시시스템에 연계됩니다.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이수율(50%) 미달일 경우 부진기관 지정 및 언론 공표 대상이며기관장 특별 교육 이수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아 래 -

 

교육대상 : 2022학년도 재학생 전원

수강방법 : Y-LMS 로그인하여 해당과목 수강

수강과목 : 나답게안전하게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수강기간 : 22. 11. 30. () ~ 12. 30. ()

수강시간 :  2시간(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 각 1시간씩)

문의 : 학생복지지원팀(5564)

첨부자료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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