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조교 0 633 2021.09.29 08:52 2021.09.29 08:52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시행계획 (1).hwp (274.5K) + 9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 2021년 9월 27일(월) ~ 2021년 10월 8일(금) 18시까지 2. 신청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 전문학사 취득자(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대기업,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자(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단, 학위취득전 2년이상 재직 필요 -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이상 이어야함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 법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법인 : 000-82-0000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등록금)학기당 등록금 전액(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50% 지원) -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 (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4.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SGI서울보증 홈페이지 www.sgic.co.kr) ※ 붙임 1)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시행계획 1부 2)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