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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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유형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가능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26. 3. 4.() ~ 26. 3. 20.() 18:00까지


3. 지원내용    

     ○ (등록금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수혜학기당 200만원


 

4.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 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직무기초교육 미이수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따라서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사회복지학과간호학과유아교육과 등


5. 비고

추가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


6. 문의사항

학생복지지원팀 053-94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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