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손교수 0 159 03.04 11:34 2026.03.04 11:34 붙임3.2026년 1학기 희망사다리 1유형 홍보 포스터[3].zip (5.6M) + 3 2026-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26. 3. 4.(수) ~ 26. 3. 20.(금) 18:00까지3.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수혜학기당 200만원 4.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 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5. 비고추가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6. 문의사항학생복지지원팀 053-940-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