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조교 0 562 2021.09.03 08:54 2021.09.03 08:54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1.6M) + 7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가. 신청일정: 2021. 9. 1.(수) ~ 9. 23.(수) 18:00 까지 나.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라. 신청방법: ①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미 완료시 장학생 추천 불가)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형) 기취업자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예정자 : 고용(예정)계약서 등 취업희망자 :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창업지원형)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바.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사. 문의처: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 붙임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